재개발과 재건축 비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일부 사람들은 단어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연히 다른 뜻이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일부는 맞다고 할 수도 있겠다. 결국 두 가지 모두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로써는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재개발
재개발이란 오래되고 낡은 주택들이 밀집되어서 주거환경과 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하여 공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들을 새로 정비하고, 낡고 오래된 주거공간은 철거 후 새로 짓는 등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재개발의 절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일반 분양
- 입주 및 청산
재개발을 하려면 시나 도 각 지자체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한다. 구역지정고시는 주민들이 제출한 재개발 계획을 검토해보고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다. 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정식 조합을 설립하고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구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을 하려면 토지 면적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건축
재건축은 기존의 오래되고 낡은 연립주택지구나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건설하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의 대상은 노후된 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원칙이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재건축의 절차는 이러하다.
- 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일반 분양
- 입주 및 청산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 단독주택은 200호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주택단지가 2/3 이상이 재건축 판단을 받은 지역이어야 한다.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할 때에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또는 3/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뒤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차이점 요약
-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행하는 사업이다.
-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개선 사업이다.
최근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각종 규제들을 풀고 있는 현 상황을 보아하니 완화 정책들이 합쳐져서 하반기 안에는 금리인하 없이 반등까지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하락세는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부동이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들께 알차고 좋은 정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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