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 계약을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보면,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 사항이 나온다. 이외에도 우리가 꼭 확인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나온다. 순서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근처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원 통해 발급
- 근처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접 발급
- PC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열람
PC를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1.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 검색

본인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한다. 사진에 보이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클릭하여 접속.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위에 화면이 나온다. 표시되어 있는 열람/서면발급을 클릭.

열람만 하는 것을 원하면 열람하기 클릭 / 발급을 원하면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 후 주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입력 방법에는 간편 검색으로 찾기●소재지번으로 찾기●도로명주소로 찾기●고유번호로 찾기●지도로 찾기가 있다. 각자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나의 경우 간편 검색 방법이 편해서 주로 간편 검색을 이용한다. 부동산 구분과 시/도를 선택 후 열람 및 발급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 토지, 건물 3가지로 나뉜다.
- 집합건물 = 대표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건물 구조상 각각의 호별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이다.
- 토지 = 말 그대로 토지(땅)를 말한다.
- 건물 = 건물 전체가 등기사항증명서에 한 개의 동으로 등기된 경우.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유형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다.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를 볼 수 있다.
-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에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것만 볼 수 있다.
-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에 유요한 명의인을 볼 수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보이지 않는다.
- 특정인지분 = 신청한 명의인의 지분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지분 이력을 볼 수 있다.
- 지분취득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지분 이력을 볼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된다.(모든 사항이 다 나오기 때문)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결제대상 부동산이 나온다. 본인이 열람 및 발급하려고 하는 부동산 소재지번이 맞는지 확인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된다.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로그인창이 뜨는데 회원가입이 되어있으면 본인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하면 된다. 없으면 굳이 회원가입 할 필요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선택하면 된다. 자신의 전화번호와 임의로 설정할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회원, 비회원 로그인을 하고 나면 결제창이 뜬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 후 결제를 하면,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모바일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만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하다. 열람 순서와 절차도 PC와 거의 동일하다.
- 구글플레이 or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인터넷 등기소" 검색 후 다운로드 한다.
- 부동산 등기열람 클릭
- 회원 or 비회원 로그인
- 열람하려는 아파트 주소 입력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결제 방법 선택 후 결제(열람 수수료 pc와 동일하게 700원)
- 열람하기
요즘 부동산 사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본인이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융자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합법적인 구조물은 맞는지 등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한다. 다만, 나쁜 마음을 먹고 등기부등본을 조작하거나, 시간적 허점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 직전에 해당 물건 앞으로 융자를 받아버리기도 한다. 소유권이전을 하기 직전에도 본인이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계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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