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공시가격 개념
실제 소득은 많이 늘지 않았지만, 집,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라 나가는 세금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최근 이러한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놓아야 하는, 보유세와 양도세 등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개념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주택의 공시지가를 조회해보고 싶어서 찾아보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을 텐데, 주택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고 한다. 우선 많이 헷갈려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건물을 제외한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한 가격이다. 공시가격은 땅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포함되어 나오는 가격이다. 쉽게 나라에서 공시한 집값인 셈이다. 아파트 값을 보고 싶다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보면 된다. 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 평가를 통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1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조사 및 산정하는 목적은 토지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고 고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의 여러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토지 이용상황 또는 주변환경조건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토지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 및 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시, 군, 구 의견을 듣고,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한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또한,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을 할 시 그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 군, 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이며, 토지의 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시, 군, 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전국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산정할 때의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링크▼▼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직접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검색 후, 표시해 놓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위에 첨부해 놓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링크 클릭하여 접속하면 된다.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의 종류가 나온다. 오늘은 조회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외에 단독주택, 토지 등의 조회방법도 거의 동일하니, 본인이 확인하려는 것에 맞춰서 클릭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누르면 주소 검색화면이 나온다. 도로명, 지번 중에 본인이 편한 것으로 선택하고 밑에 단지명 체크 후 검색할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된다.
단지명을 확인하고, 동과 호수를 선택 후 열람하기를 누른다.
매년 1.1일 자로 공시된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번지수나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상황일 때에는 지도로 검색하면 된다. 오히려 더 간단하다.
지도 검색을 선택한 후 시/도를 누르면 위와 같이 시/군/구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하단에 법정동 목록에서 본인이 조회하려는 해당 동을 고르고, 검색창에 아파트 단지명을 검색하면 된다. 주소가 맞는지 확인 후 텍스트 검색과 마찬가지로 해당 아파트의 동, 호수를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본인이 납부하게 되는 세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회해 볼 수 있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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