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필수로 알아둬야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일정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도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일정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해당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게 된다.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 신고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매수인, 매도인끼리 직거래를 할 계획이라면, 당사자들이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을 알아둬야 한다. 부동산 거래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 될만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거래 신고 하는 방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거래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니, 부동산 거래 계획이 있다면 끝까지 읽어보길 추천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중 공통적인 사항은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에 거래 당사자의 계약 체결일, 인적사항,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지번, 면적,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계약 조건 또는 기한, 실거래 가격 등을 작성하게 된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중개사무소의 상호 및 소재지, 전화번호까지 작성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추가된다. 법인의 등기 현황과 주택 취득 목적, 자금 등에 관한 사항까지 작성해야 한다. 법인과의 거래당사자가 개인일 경우 그 거래당사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의 친족관계인지 확인 후 작성해야 한다. 법인 대 법인 거래일 경우에는 매도법인, 매수법인의 임원 중 동일 인물이 있거나 임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지 확인 후 작성해야 한다. 거래 대상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사항으로 필요자금 지급 방식 및 조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거래 대상 주택의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라면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후 표시 되어있는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클릭.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이 뜰 것이다. 표시해 놓은 곳에서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바로 옆에 "신고하기" 클릭.

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를 누르면 임대차 및 부동산거래신고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신고", 부동산 매매거래일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입력 후 로그인 클릭. 공동인증서 인증 화면이 나오는데 거래 당사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하면 된다.

로그인하면 위와 같은 신고서 등록 화면이 나온다. 신청인 구분은 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사가 있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한 후 "확인" 클릭.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인구분 선택 후 네모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물건 등록" 클릭.

거래 대상 물건의 종류 및 소재지 등 건축물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복잡해 보이지만 소재지를 입력하면 건축물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건축물정보까지 작성했다면 가장 하단 부분에 "대상거래금액" 입력까지 마치고 저장 클릭.

해당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까지 눌렀다면 위에 "전체금액 입력" 란에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일자까지 모두 입력 후 저장.

그런 다음 가운데 표시 되어있는 매도/매수자/공인중개사 부분을 클릭하고,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등기정보와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입력해 주면 된다. 본인이 공인중개사이고 본인을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공인중개사 선택 후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까지 입력하고 저장 클릭.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다.


물건과 인적사항을 모두 등록하면 "신고내역 상세조회" 란에서 본인이 등록한 모든 정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꼼꼼하게 검토한 후 작성완료를 누르면 "전자서명" 화면이 나온다. 거래 당사자 모두가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신고 접수가 된다. ※ 주의할 점. 전자서명 하기 전 신고내역 상세조회에서 본인이 작성한 부분에서 오탈자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오탈자가 있는 상태로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신고 완료 후 취소 신청을 하고, 재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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