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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부동산 관련 정보

보금자리론 실거주 안 해도 된다고?(모르면 손해)

by 정뭉가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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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실거주 안 해도 이용 가능

보금자리론은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실거주 요건이 있었다. 하지만

 

2022. 9. 15일 실거주 요건 폐지🫢
+ 40년 체증식 상환까지 가능!
+ 2022. 11. 28일부터는 생애최초일 경우 LTV80% 까지 가능!

 

2023. 01. 01일 시점
아낌 e보금자리론 요약(생애최초 기준)

  • LTV80% 적용
  • 주택가격 6억 이하
  • 대출한도 4.2억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8500 이하)
  • DSR 따지지 않고, dti만 60% 이하로 들어오면 가능
  • 체증식 가능 최대 40년 만기(만 40세 미만), 원리금균등(최대 50년 만기)
  • 금리 4.65%~4.95%
  • 전입 의무 X
  • 단 대출 실행일(소유권 이전)에는 매수 예정 집에 세입자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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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인즉슨,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지만 실거주를 하기엔 월 이자 상환액이 너무 부담되는 나 같은 무주택 월급쟁이에게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소식이 어디에도 뉴스로 나오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어디에서도 이런 소식을 알리지 않는지 알 것도 같다.
 

  1. 대출 실행 후 곧바로 세입자를 맞춰서 일종의 갭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나라에서 운영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으로써의 본질이 변질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2. 이런 소식을 언론에서 떠들어버리면 나라에서 마치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크게 이 두 가지 때문에 쥐도 새도 모르게 은근슬쩍 실거주 요건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시중은행의 일반 주담대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4%대) 실거주 목적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덤으로 2022.07.01일부터는 보금자리론 40년 만기 체증식도 등장했다. 위의 두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전입을 안 하고 세입자를 맞춰놓는다면 월 이자 상환액을 많이 낮춰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기본적인 공부나 조사도 안 해보고 무작정 아무 데나 매수해버리면 당연히 안 된다. 나라에서 나오는 각종 정책, 상품, 규제 완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것들이 출시하면 움직여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항상 보면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온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는 게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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