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 열람해야 하는 이유 [불법건축물 주의]
뉴스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관한 소식이 꽤나 많이 등장한다.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물을 지을 때에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물이다. 보통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짓거나,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채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 허가를 받고, 신고까지 했지만 정해진 용적률 또는 건폐율 등을 초과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불법건축물의 예를 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출입로 위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에 새시 및 아크릴판을 씌운 경우, 다락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옥상을 옥탑방으로 만들어 물탱크실 등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 중에도 알고 보면 불법건축물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필히 확인하여, 본인이 매매하려는 건축물이 합법적인 정상 건축물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오늘은 본인이 거래할 건축물이 정상적인 건축물인지,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등 상세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한다. 오늘 포스팅을 읽는다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과 불법건축물 관련 정보를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상 제재
- 시정명령
- 특별, 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 건축물 또는 대지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되었을 경우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관계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철거, 용도변경,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위에 따라 허가 및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를 허가, 인가, 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할 때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및 위반내용 등을 건축물대장에 적어야 한다.
- 건축물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건물 붕괴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재해 발생 위험이 심각한 경우, 허가권자의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도로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허가권자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 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한 뒤, 그 기한까지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엔 이행강제금 금액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해당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 또는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단, 위반행위 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한 뒤, 그 기한까지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정부24" 검색 후 표시된 정부24 사이트 클릭.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가운데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직접 입력한 뒤 검색. 또는, 아래에 자주 찾는 서비스 부분에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클릭.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발급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민원안내 및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열람 및 발급을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 및 발급해 볼 수 있다. 네모박스로 표시된 "발급" 클릭.

발급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정부24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으면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되고, 가입이 안 되어있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면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 등을 통한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해야 한다. 오늘은 비회원 신청하기로 선택해 보겠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표시해 놓은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한 뒤, 아래 화면에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숫자 입력 후 확인 클릭.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발급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발급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아래에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서를 작성 후 왼쪽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클릭.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보통 즉시 처리가 된다. 표시된 부분에 처리상태를 확인 후 "열람문서" 클릭하면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볼 수 있다.
인터넷만 된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글을 읽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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